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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토지)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아파트 및 상가 소유권이전등기 시행 안내
작성자김광호 부서명보상분양팀
연락처042-530-9126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토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확인 후 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등기종류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대상 : 아파트 및 상가 분양계약자로서 분양잔금을 완납한 계약자

  ※ 기존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법무사 혹은 법무법인 등을 통해 진행한 경우도 포함) 제외

 

. 안내사항 : 붙임의 안내문 참조

 

 

붙임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시행 안내문(3차) 1부.  끝.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보상분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