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상업무] 성남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내용 안내 | |||||||||||||||||||
---|---|---|---|---|---|---|---|---|---|---|---|---|---|---|---|---|---|---|---|
작성자 | 보상팀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97호(2012.06.15)로 지구 지정 고시된 성남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2. 보상대상(토지 및 물건조서) 및 열람내용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 4. 5(금) ~ 2013. 4. 22(월) 09:00 ~ 18:00까지       ※ 열람기간 중 토․일, 공휴일은 휴무합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 042) 530-9121  팩스 042) 530-912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번길(대흥동) / 대전도시공사 빌딩 10층       ○ 대전광역시 동구청 원도심사업단   ☎ 042) 251-4725  팩스 042) 224-6164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번길(가오동) / 대전 동구청사 11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대전도시공사 보상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 동안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 시기 : 2013. 06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공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감정평가사추천(토지소유자)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공익사업법 제68조제2항,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전도시공사 보상팀으로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042 : 530 - 912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2013. 4. 4.(목요일) 서울신문, 중도일보에 게제하였습니다.   
2013년  4월  4일  대전광역시장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