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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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현황

구분, 건물 수, 위치, 전용면적(㎡), 세대수, 가구원 수의 매입임대주택 현황표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현황
구분 건물 수 위치 전용면적(㎡) 세대수 가구원 수
동구 2 용전동(1) 18.37㎡~21.84㎡ 15 1인
가양동(1) 27.28㎡~29㎡ 18 1인
중구 2 문화동(1) 22.66㎡~30.42㎡ 10 1인
용두동(1) 22.13㎡~29.10㎡ 24 1인
서구 4 가장동(1) 4.80㎡~29.08㎡ 19 1인
탄방동(1) 7.8㎡~28.21㎡ 13 1인
용문동(1) 7.3㎡~29.57㎡ 18 1인
괴정동(1) 22.43㎡~33.69㎡ 85 1인
유성구 3 덕명동(1) 8.10㎡~30.42㎡ 11 1인
봉명동(1) 18.46㎡~24.28㎡ 72 1인
궁동(1) 17.7㎡~19.35㎡ 50 1인
대덕구 1 오정동(1) 9.30㎡~27.52㎡ 19 1인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구
  2.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4.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청년
  5.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청년
  6. 지역 상관없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연장 가능

임대조건

구분, 전용면적,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의 임대조건 안내표입니다.
임대조건
구분 전용면적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천원)
1순위 2,3순위 1순위 2,3순위
동구 18.37㎡~29㎡ 1,000 2,000 99~236 119~291
중구 22.13㎡~30.42㎡ 1,000 2,000 105~207 172~255
서구 4.80㎡~33.69㎡ 1,000 2,000 55~359 64~445
유성구 8.10㎡~30.42㎡ 1,000 2,000 38~226 61~279
대덕구 9.30㎡~27.52㎡ 1,000 2,000 91~145 108~177

※ 매년 인상여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 및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사
    홈페이지
  2. 신청 및
    접수
    대전도시공사
  3. 입주자격
    조사
    대전도시공사
    (사회보장정보원)
  4. 입주대상자
    발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5. 동/호수
    배정
    대전도시공사
  6. 계약
    체결
    대전도시공사

입주안내 및 상담

대전도시공사 주거복지팀 ☎ 042-530-9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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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거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