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입니다. 공사 재정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통제장치 역할을 합니다.
-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며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절차
-
주민의견 및
관련자 의견청취
(홈페이지, 우편, 설문조사) -
검토 및 심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예산반영
(심사 후 채택안에 한함) -
사업시행
(해당 사업부서)
※ 제외대상
- 공사 경영목표, 사업범위를 벗어나는 사업 ex)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 단순공연·축제·행사성사업 및 현금, 현물 등 단순 지원요구
-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법적경비 및 인건비 관련 사업
- 단순 민원 및 개인적 사업
□ 규 모 : 최대 10억원 (사안에 따라 한도 조정)
□ 접수기간 : 2024. 5. 15.(수) ~ 2024. 6. 14.(금)
□ 제출방법 : 상기에 해당하는 공모사업 아이디어 작성 제출 (①~③ 방법 중 택1)
① 공사홈페이지(www.dcco.kr) 이용
고객센터 → 주민참여예산 →? 제안 등록/조회 하기 →? 제안 등록 →? 본인인증 →? 주민제안 작성 →? 저장
② 팩 스 : 042-530-9149 (재무팀)
③ 우편 및 방문: (3491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흥동)
대전도시공사 9층 재무팀 주민참여예산 담당
※ 팩스 및 우편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내용 기재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