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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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개념 및 체계

도시재생 이란?

도시재생의 정의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 도시경쟁력 강화, 정주환경의 안전성 확보, 도시환경의 질 개선

도시재생 체계

도시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중요성 증대
  1. 01 도시의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산업이탈로 도시쇠퇴 심화와 이에 따른 도시문제 발생
  2. 02 신도시 위주의 개발로 기성시가지 도시 쇠퇴현상 가속화
  3. 03 최근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쇠퇴 원도심의 도시경쟁력 확보 및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중요성 증대
  • 인구감소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생활환경 악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도시재생·도시정비 관련 사업유형

법, 사업유형, 비고의 도시재생·도시정비 관련 사업유형
사업유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사업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건축, 공원조성, 저수지 등)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 (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경관법 경관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 공공주택건설, 공공주택매입, 공공주택관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담당부서 : 도시재생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