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개념 및 체계
도시재생 이란?
- 도시재생의 정의
-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체계
- 도시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중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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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도시의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산업이탈로 도시쇠퇴 심화와 이에 따른 도시문제 발생
- 02 신도시 위주의 개발로 기성시가지 도시 쇠퇴현상 가속화
- 03 최근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쇠퇴 원도심의 도시경쟁력 확보 및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중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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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생활환경 악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 국가도시재정 기본방침 - 국가단위의 도시재생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정비국토부장관이 입안,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지자체 도시재생 추진전략수립 10년 단위수립, 5년 단위 정비
수립 : 특별시장, 과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 관할구 군수 제외)
심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확정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도시재생 전담조직, 지원센터 구성
- 도시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추진 협의회, 주민 협의체, 도시재생 지원기구, 도시재생 전담조직
- 민간기업,공공기관
- 지역주민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 NGO, NPO
- 지역전문가 등
- 도시재생사업 시행
공공, 민간 등의 참여 지역발전, 도시재생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정비
수립 : 전략계획 수립권자와 구청장
심의 : 지방도시재정위원회 심의 /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심의(국가지원)
확정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Feedback, 성과관리
도시재생·도시정비 관련 사업유형
법 | 사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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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사업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건축, 공원조성, 저수지 등)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항만재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 (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경관법 | 경관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 공공주택건설, 공공주택매입, 공공주택관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