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개념 및 체계
도시재생 이란?
- 도시재생의 정의
-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체계
- 도시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중요성 증대
-
- 01 도시의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산업이탈로 도시쇠퇴 심화와 이에 따른 도시문제 발생
- 02 신도시 위주의 개발로 기성시가지 도시 쇠퇴현상 가속화
- 03 최근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쇠퇴 원도심의 도시경쟁력 확보 및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중요성 증대
-
인구감소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지난 10년 중 가장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생활환경 악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 국가도시재정 기본방침 - 국가단위의 도시재생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정비국토부장관이입안,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지자체 도시재생 추진전략수립 10년 단위수립, 5년 단위 정비
수립 : 특별시장, 과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 관할구 군수 제외)
심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확정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도시재생 전담조직, 지원센터 구성
- 도시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추진 협의회, 주민 협의체, 도시재생 지원기구, 도시재생 전담조직
- 민간기업,공공기관
- 지역주민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 NGO, NPO
- 지역전문가 등
- 도시재생사업 시행
공공,민간 등의 참여 지역발전, 도시재생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정비
수립 : 전략계획 수립권자와 구청장
심의 : 지방도시재정위원회 심의 /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심의(국가지원)
확정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Feedback, 성과관리
도시재생·도시정비 관련 사업유형
법 | 사업유형 | 비고 |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근린재생형) |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중심지형/주거지형/고밀복합형)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가로주택정비 등)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례법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사업) | '18.2월 시행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 |
역세권의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 재생사업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 특별법 |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법 |
|
항만법 | 항만 재개발 사업 | |
마을 만들기 사업 | 마을 공동체 사업 / 주민 역량 강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