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공통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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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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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사항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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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명 | 과(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
공 통 | 공 통 | 민원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제1호 |
통계작성 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제1호 | ||
비밀유지 정보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 취득 - 직무 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
제1호 | ||
기 타 |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ㆍ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
제1호 | ||
군시설 공사정보 | 군 시설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등) 및 보상관련 정보 | 제2호 | ||
을지훈련 등 관련정보 | 보안정책, 을지훈련,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정책 등 비밀·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 제2호 | ||
안보관련 정보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 방재·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사람의 생명·생활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제3호 | ||
공공의 안전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정보 | 제3호 | ||
수사관련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및 범죄·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에 관한 정보 | 제3호 | ||
진행재판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단, 재판제목과 재판진행상황은 공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
제4호 | ||
소송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제4호 | ||
위원회 운영정보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검토·협의·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및 회의록 중 발언위원 성명 |
제5호 |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제5호 | ||
평가 심사 선정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민 원 정 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 중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신고, 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개인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직원의 개인정보 -근무성적, 학력, 소득, 집주소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
제6호 | ||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
제6호 | ||
보상 정보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
제6호 | ||
개인정보 공개여부 관련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공개가능 개인정보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제6호 | ||
경영ㆍ영업 비밀 정보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 비밀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공개가능 법인 등 정보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제7호 | ||
용역수행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중 당해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 ||
행정처분 정보 |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
제7호 | ||
부동산 정보 | 정부의 토지,주택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운영계획수립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 자료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자료 |
제8호 | ||
개발사업 정 보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신도시 등 개발사업 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자료 등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정보 |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