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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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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갑질 및 부조리 척결'의 결연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제보를 철저한 신고자 비밀 보장의 원칙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조직내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척결을 통해 투명한 경영확보 및 기존 내ㆍ외부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ㆍ허위ㆍ사생활과 관련된 제보는 삭제될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우리공사를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입니다.

신고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사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1호, 2호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1. 향응·접대 수수행위
    2. 금품(금전, 상품권, 선물) 수수행위
    3.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4. 법규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5. 외부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거래행위
    6.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행위
    7. 비공개 정보 유출행위
    8. 차별·부당행위
    9.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제언
    10. 기타 비윤리 불법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 신고하기
  • 전 화 : 042-530-9223 ~ 5
  • 팩 스 : 042-530-9229
  • 서 신 : (3491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대전도시공사 감사실

※ 내부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신고 처리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되오니 제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관계에서 발생한 갑질행위는 감사실에서 처리)

  • (공통) 「고충상담창구센터」를 활용한 대면접수 (접수자:고충상담원) 또는 노동조합
  • (내부포털) 「고충상담 사이버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접수 (통합정보시스템 고충처리 상담창구)
  • (홈페이지) 클린신고를 이용하여 접수 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
  • (담당부서) 대전도시공사 인사노무팀 (☎ 042-530-9104)

신고내용 작성요령

  •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 허위나 가명일 경우 삭제되거나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

  • 접수 ☞ 내용조사 및 사실확인 ☞ 처리 및 조치 ☞ 결과통보(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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