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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갑질 및 부조리 척결'의 결연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제보를 철저한 신고자 비밀 보장의 원칙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조직내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척결을 통해 투명한 경영확보 및 기존 내ㆍ외부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ㆍ허위ㆍ사생활과 관련된 제보는 삭제될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우리공사를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입니다.
신고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사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호, 2호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 향응·접대 수수행위
- 금품(금전, 상품권, 선물) 수수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 법규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외부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거래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행위
- 비공개 정보 유출행위
- 차별·부당행위
-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제언
- 기타 비윤리 불법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 신고하기
- 전 화 : 042-530-9223 ~ 5
- 팩 스 : 042-530-9229
- 서 신 : (3491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대전도시공사 감사실
※ 내부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신고 처리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되오니 제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관계에서 발생한 갑질행위는 감사실에서 처리)
- (공통) 「고충상담창구센터」를 활용한 대면접수 (접수자:고충상담원) 또는 노동조합
- (내부포털) 「고충상담 사이버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접수 (통합정보시스템 고충처리 상담창구)
- (홈페이지) 클린신고를 이용하여 접수 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
- (담당부서) 대전도시공사 인사노무팀 (☎ 042-530-9104)
신고내용 작성요령
-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 허위나 가명일 경우 삭제되거나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
- 접수 ☞ 내용조사 및 사실확인 ☞ 처리 및 조치 ☞ 결과통보(홈페이지)
신고/조회 바로가기
예산낭비신고 안내
우리 공사에서는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 하고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허위·사생활과 관련된 제보는 삭제될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 및 제안대상
- 우리공사 예산집행과정 중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 예산 절감 방안 제안 등
신고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 예산방지신고센터 → ‘신고하기’
- 전 화 : 042-530-9223 ~ 5
- 팩 스 : 042-530-9229
- 서 신 : (3491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대전도시공사 감사실
신고내용 작성요령
-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 단,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허위인 경우 처리되지 않으며, 신고인에게 통보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방법
- 접수 → 내용조사 및 사실확인 → 처리 및 조치 → 결과통보(홈페이지)
신고/조회 바로가기
우리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 내에 불법거주를 근절하고 선량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불법전매·전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보장 원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신고 및 비방은 삭제될 수 있으며 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대상
- 불법입주(전매·전대) 세대 관련 제보
- 단지 내·외에서 전매·전대를 권유받은 경우
-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전매·전대관련 내용이 게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특전
- 접수 후 사실조사결과 불법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 건당 100,000원
신고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 ☞ 고객코너 ☞ 불법전대신고센터 ☞ 신고하기
- 전 화 :
대전도시공사 주거복지팀 : 042-530-9351 ~ 5
보라아파트 관리사무소 : 042-482-0166
한마음아파트 관리사무소 : 042-634-2376
송강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 : 042-934-5764
- 서 신 : (3491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대전도시공사 주거복지팀
신고내용 작성요령
-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 허위나 가명일 경우 삭제되거나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
- 접수 ☞ 내용조사 및 사실확인 ☞ 처리 및 조치 ☞ 결과통보(홈페이지) ☞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조회 바로가기
불법하도급신고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의 불법하도급 방지와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고 및 제안안내
-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 신고된 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 불법하도급과 관련 없는 사항은 ‘고객코너 > 고객상담 > 온라인 민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여러분의 고견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처리방법
- 접수 ☞ 내용조사 및 사실확인 ☞ 처리 및 조치 ☞ 결과통보(홈페이지)
- 유선 : 회계계약팀 ☎ 042-530-9131 FAX 042-530-9139
- 서신 : (3491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
신고/조회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부패행위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고발
-
조사기관
조사실시
-
조사기관
조사결과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바로가기
- 방문 및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 스 : 044-200-7949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가능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 화 : 국번없이 1398 / 국민콜 110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처리 절차
- 위반행위 신고자
- 누구나 신고 가능(반드시 서면 신고)
- 신고접수기관(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위반행위자
- 처분 대상자(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 처리 징계 처분등 형사고발/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 수사 기관/관할 법원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
- 우편신청 :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찾아오시는 길
- 청렴신문고(1398.acrc.go.kr)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코너 온라인 신고하기
- 신고양식 : 신청서 내려받기
갑질행위, 비리행위 익명제보
갑질행위, 비리행위 익명제보(대전도시공사 헬프라인)란?
대전도시공사 소속 직원의 갑질행위,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 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아울러 단순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질의나 건의 등 기타 민원신고는 공사홈페이지 고객코너 온라인 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신고 처리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지침」에 따라 아래 운영창구를 통해서도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공통) 「고충상담창구센터」를 활용한 대면접수 (접수자:고충상담원) 또는 노동조합
- (내부포털) 「고충상담 사이버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접수 (통합정보시스템 고충처리상담창구)
- (홈페이지) 클린신고를 이용하여 접수 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
- (담당부서) 대전도시공사 인사노무팀 (☎ 042-530-9104)
익명신고하기
인권침해의 구제
- 대상기관 : 대전도시공사 본사 및 전 사업장
- 대상행위 : 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나이·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 등
- 신청방법 : 인권침해 피해자 본인이나 주변인 또는 관련 단체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
- 전 화 : 042-530-9171~9172 (fax 042-530-9149) 인권침해 구제 담당부서
- 방 문 : 대전도시공사 혁신성과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9층_중앙로역 5번출구)
- 이메일 : dcco01@dcco.kr
- 신청서 양식 : 관련서식 다운로드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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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고 및 접수
-
2단계
상담 및 조사
-
3단계
심의 및 결정
-
4단계
시정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