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서약서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고객명부는 지방공기업 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 등 업무관련자를 누락 없이전수 제출
       - 조사대상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및 임직원 친인척 등 공정한 만족도 조사를 기대하기 곤란한 자는
          반드시 명부에서 제외
   2. 고객만족도 조사기간 중에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안내문 발송, 워크숍 개최등    
       고객만족도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
   3. 고객만족도조사를 담당하는 관계자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4. 면접조사의 경우 지방공기업 관계자가 조사원을 안내 또는 동행하거나  불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  다만, 사업장의 위치 등을 찾기가 어려워 조사기관에서 사전에 안내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5. 기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하지 않음.
   6. 위 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다음 사항을 감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① 위반으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해당 지방공기업이 부담
      ②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은 원칙적으로 ‘마’등급을 부여
      ③ 조사 중간에 적발될 경우 해당공기업의 만족도 조사는 즉시 중단 하고, 만족도 점수는 ‘0’점 처리
      ④ 경영평가완료(평가등급 부여) 후 적발될 경우에도 위 ①~③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 
          (旣 부여된 평가등급에 의한 성과급 환수조치 등)
                                                                         대전도시공사 사장 홍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