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주/계약] 트리풀시티 포레 아파트 분양유치금 지급안내 | |||||
---|---|---|---|---|---|
작성자 | 허지혜 | 부서명 | 분양팀 | ||
등록일 | 2015-01-15 | ||||
트리풀시티 포레 아파트 분양유치금제도 시행 안내
대전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노은3지구 트리풀시티 포레 아파트 잔여세대 판매촉진을 위한 분양유치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시 : 2015. 2. 2일 계약분 부터
2. 지급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업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서비스관련(중개업, 분양대행, 분양업 등)업종이 명시된 업체 3. 계약장소 : 트리풀시티 포레 견본주택전시관 (모델하우스 – 대전지하철 1호선 온천역 1번출구 부근 대로변) 4. 지급금액 : 분양유치금 지급 안내문 참조 5. 구비서류 : 분양유치금 지급 안내문 참조 2015. 1. 15
대 전 도 시 공 사
문의전화 042- 824- 5941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