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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계약] 트리풀시티 포레 아파트 분양유치금 지급안내
작성자허지혜 부서명분양팀
등록일2015-01-15

트리풀시티 포레 아파트 분양유치금제도 시행 안내

 

 대전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노은3지구 트리풀시티 포레 아파트 잔여세대 판매촉진을 위한

분양유치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시 : 2015. 2. 2일 계약분 부터

 

2. 지급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업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업자등록증상 부동산서비스관련(중개업, 분양대행, 분양업 등)업종이 명시된 업체

 

3. 계약장소 : 트리풀시티 포레 견본주택전시관

(모델하우스 대전지하철 1호선 온천역 1번출구 부근 대로변)

 

4. 지급금액 : 분양유치금 지급 안내문 참조

 

5. 구비서류 : 분양유치금 지급 안내문 참조

 

2015. 1. 15

 대 전 도 시 공 사

 문의전화 042- 824- 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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