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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조성사업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작성자장수련 부서명보상팀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0-197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7(2020.2.19)로 지구 지정 고시된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시 행 자

사 업 위 치 및 면 적

사 업 기 간

도안대교및연결도로

조성사업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유성구 원신흥동 31,189

2020. 02

~ 2022. 06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소 재 지 번

토 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75-6,76-2,77-1,78-4,78-6,79-1,80-1,80-2,80-3,80-4,80-5,81-2,81-7,81-8,100-1,111-1,

111-36,111-3,111-38,111-6,111-7,111-40,111-42,111-10,111-44,111-46,111-14,

111-47,111-51,111-19,111-20,111-22,111-24,111-25,111-52,111-27,111-28,111-29

111-54,189-3,189-4,191-5,192-23,192-25,2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1,149-20,149-21,149-22,149-23,149-26,149-27,150,150-1,150-2,150-20,150-21,

181-1,181-6,184-1,184-3,185-4,185-6,296,296-3,298-1,298-2,446-1

물 건

위 토지상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상기 보상대상 열람내용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서명 날인 요청한 문서와 동일함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 : 2020. 8. 14 2020. 8. 28. 09:00 18:00까지 (, 공휴일은 휴무)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042) 530-9120, 530-9126 / 팩스 042) 530-912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1층 보상팀

이의신청서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과 042) 288-341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대전도시공사 보상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 시기 : 2020. 10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상계획공고 후 토지소유자등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시기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 법률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을 각각 3인의 감정평가업 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토지소유자 모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없거나, 어느 한쪽만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 보상절차

상계획의 공고 감정평가사추천(토지소유자)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 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 타

. 보상 대상 토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 시행령 제28

2항에 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전도시공사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68조 제2,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받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상기2번 보상

상 토지면적 참조)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여 보상계획의 열람기

료일로부30일 이내에 대전도시공사 보상팀에 각각 제출하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서식 예시)

추천 감정평가업자 : 000 감정평가사

추천 일자 : 2020 . . .

토지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소

성명

 

 

 

 

 

 

 

 

 

 

 

 

 

 

 

 

 

 

 

 

 

 

 

 

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받드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 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042) 530-9120, 530-912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주소 www.dcco.kr (공지사항)

 

 

 

2020814

 

 

대전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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