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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작성자정근원 부서명보상팀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7- 74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전광역시 고시 제2016-136(2016.09.30.)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시 행 자

사 업 위 치 및 면 적

사 업 기 간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6-3번지 일원

102,080

2016.~2019.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소 재 지 번

토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81-1, -2, -3, -4, -5, 83-1, -2, -3, -4, 91-1, -2, -3, -4

-6, -7, -10, -11, -12, -13, -16, -17, -18, -19, 95-1, -2, -3, -4, 96-1, -2, 98-2, -6, -7, 108-15, 111-1, -2, 119-1, -2, -3, -4, -5, -6, 120-1, -2, -3, -4, -5, -6, -7, -8, -9, 139-3, 140-3, -4, 156-4, 527-27번지, 이상 55필지, 면적 98,77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6-16, 98-3, -5, 108-17번지

물 건

위 토지 및 인접 잔여토지상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상기 보상대상 열람내용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서명 날인 요청한 문서와 동일함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 : 2017. 4. 3.5. 2. 09:0018:00까지(, 공휴일은 휴무)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교통과) 042) 611-2572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211(어은동)

- 대전도시공사 보상팀(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보상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070-5001-58046 / 팩스 070-8668-58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331(원신흥동) / 도안크린넷사업소 1

이의신청서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성구청 및 대전도시공사(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보상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 시기 : 2017. 08월경 예정 (추후 개별통보)

상계획공고 후 토지소유자등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시기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을 각각 3인의 감정평가업 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법 제68 대전광역시와 토지소유자 모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거나, 어느 한쪽만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 보상 절차

상계획 및 열람공고 감정평가사추천(토지소유자)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신청 및 심의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법 83, 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 타

. 상 대상 토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는 공익사업법 제68조 제2, 시행령 제28 2항에 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전도시공사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법 제68조 제2,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받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상기2번 보상 대상 토지면적 참조)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여 보상계획의 열람기 료일로부30일이내에 대전도시공사 보상팀에 제출하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서식 예시)

추천 감정평가업자 : 000 감정평가사

추천 일자 : 2017. . .

토지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소

성명

 

 

 

 

 

 

 

 

 

 

 

 

 

 

 

 

 

 

 

 

 

 

 

 

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받드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날인(서명)하고, 대리인 날인(서명) 불가합니다.

.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토지로 보상 시행 여부는 추후 검토 할 예정입니다.

. 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보상사무소(070-5001-58046)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주소 www.dcco.kr (공지사항)

 

2017330

 

대전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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