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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인동 보금자리주택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작성자보상팀
 

인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96호(2012.06.15), 고시 제2013-203호(2013.10.28)로 지구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업 명

 사 업 시 행 자

사 업 위 치 및 면 적

 사 업 기 간

인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대전광역시장

(업무대행 : 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75-25번지 일원

5,899.64㎡

2012.6.15.~

 2015.12.31.


  2. 보상대상(토지 및 물건조서) 및 열람내용    

구  분

소  재  지  번

토 지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68-1, 175-4, -5, -6, -7, -8,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31, -33, -34, -35, -36, -37, 241, 24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42-5, -6, -7, -8, -9, 243-4, -5, -6, -7, -12, 244-5, -6, -7, -8, -9, -10, 245-3, -18, -19, -20, -26, -28, 340, 340-8, -9, -27, 344-1, -5, -7, -9, -10, -12, -13번지상 지목, 편입 면적, 이용 현황 등 일체

물  건

 위 토지상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상기 보상대상 열람내용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서명 날인 요청한 문서와 동일함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일부 편입토지는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 예정이며,

      분할된 사업지구밖 잔여토지는 청구에 의해 잔여지로 매수예정이고 추후 자세히 안내 예정임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13. 12. 16(월) ~ 2013. 12. 30(월) 09:00 ~ 18:00까지(토․일,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 042) 530-9121  팩스 042) 530-912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번길(대흥동) / 대전도시공사 빌딩 10층

      ○ 대전광역시 동구청 원도심사업단   ☎ 042) 251-4725  팩스 042) 224-6164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번길(가오동) / 대전 동구청사 11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서면 이의신청하고, 동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 시기 : 2014. 02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시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공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감정평가사추천(토지소유자)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공익사업법 제68조제2항,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총수의 반수의 동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전도시공사 보상팀으로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042 : 530 - 912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2013.12.16. 서울신문, 대전일보,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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