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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보상계획 열람 공고
작성자정승영 부서명보상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보상계획 열람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2014.1.23), 고시 제2015-27(2015.1.19)로 지구 지정 (변경) 고시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3. 10 2015. 3. 26. 09:00 18:00까지(, 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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