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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분야, 사업, 공고일,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의 게시글 내용표입니다.
[기타] 공익신고제도 안내
작성자윤리감사실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 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방법(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코너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팩스 : 02-360-3551

 

공익신고 상담안내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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