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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조성사업 이주대책 공고
작성자보상팀

대전도시공사 제2013-49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조성 이주대책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고시 제2012-130(2012.7.31)의 도시계획시설(행평근린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전도시공사 제2012-190(2012.10.18)로 보상계획 공고한 사업지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의거 주거 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 주대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행평근린공원조성)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대행: 대전도시공사 사장)

수립 및 시행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 동법 시행령 제40

이주대책 기준일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일 2012731일로 한다

이주대책 신청 대상자

구 분

대 책 수 립

대상자 선정기준

공 급 조 건

이주 정착금지급

 

 

 

 

 

 

 

 

평근린공원관광벨트조성

시계획승인일(2012.7.31.

기준일”)터 계약 체결일 또는

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

내의 허가가(’89.1.24 이전

건축된 허가 가옥 포함)을 소유

하면서 속거주한 자로서 손실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

유자확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

 

이주 정착금 : 6~12만원 (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대한 평가액의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금액 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

 

본 사업(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대전광역시LH공사 등) 등재

 

이주대책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13.4.8 ~ 2013.4.26(10:00~18:00)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접수장소 :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10530-9125~6)

제출서류

- 이주대책 신청서 및 각서(우리공사 소정 양식을 접수장에 비치)

- 가족관계등록부(세대주와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단독세대, 미혼세대) 1

방문접수시 신분증, 도장 지참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은 도시공사가

일괄 발급 처리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신청서를 개별심사하여 2013. 4월부터 지급 예정

기타사항

안내문은 대상자 자격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전원에게 통보하므로 제출서류 등을 심사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업지구의 이주대책은 이주정착금을 지급 시행하며 개별심사후 이주정착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수된 서류의 접수증 및 이주대책대상 확인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적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신청하지 않은 분은 이주를 완료하신 후에 신청서류를 개별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인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 기간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신청후에 대전광역시에 공급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위치, 공급시기 등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의 모집공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042-530-91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대 전 광 역 시 장

대 전 도 시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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