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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대전 도안 갑천지구 추가 편입지역 보상계획 열람공고
작성자신인수 부서명보상팀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6-71

대전 도안 갑천지구 추가 편입지역 보상계획 열람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5(2015.11.17)로 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추가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시 행 자

사 업 위 치 및 면 적

사 업 기 간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보상업무 :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3,970

2012. ~ 2018.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추가 편입지역)

구 분

소 재 지 번

토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7-4, -5, -6, -7, -10, 8-4, -6, -7, 16-8, 18-1, -2,

25-5, 26-1, -2, 28-1, 29, 30, 32-5, -8, 33-1, -2, -3, -4, 41-1, -2, 43-1, -2, -3,

45-1, 149-18, -19, -25, 150-3, -4, -5, -6, -7, -18, -19, 151-11, -12, -13, -17, -19

171-2, 173-1, -2, 이상 47필지, 면적 33,564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1-1, -2, -3, -4, 12-1, -2, 13-1, -2, -3, 14-1, -2, -3, -4

16-1, -2, -3, 17-1, -2, 18-1, -2, -3, 19-1, -2, 20-1, -2, -3, 21, 65, 76-1, -2, 126-1

127-1, -2, 128-1, -2, 129-1, -2, -3, 156-1, -3, 157-1, -2, 193-1, 194, 232, 233-1,

233-2, 234-1, -2, 235-1, 295-1, -2, 296, 296-1, -2, 297, 329, 427-29, -30,

이상 59필지, 면적 36,484

물 건

위 토지상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상기 보상대상 열람내용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서명 날인 요청한 문서와 동일함

전도시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토지조서는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등)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 : 2016. 3. 18 2016. 4. 4. 09:00 18:00까지(, 공휴일은 휴무)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대전도시공사 친수구역보상사무소 070-5001-58046 팩스 070-8668-58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331(원신흥동) / 도안크린넷사업소 1

이의신청서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도안동 : 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과 042) 611-5652

팩스 042) 611-862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원신흥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 042) 611-2455

팩스 042) 611-246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211(어은동)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전도시공사 친수구역보상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 시기 : 2016. 06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상계획공고 후 토지소유자등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시기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을 각각 3인의 감정평가업 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법 제68 대전광역시와 토지소유자 모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거나, 어느 한쪽만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 보상 절차

상계획 및 열람공고 감정평가사추천(토지소유자)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법 83, 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 타

. 상 대상 토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는 공익사업법 제68조 제2, 시행령 제28 2항에 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전도시공사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법 제68조 제2,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받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상기2번 보상 대상 토지면적 참조)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여 보상계획의 열람기 료일로부30일이내에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친수역보상사무소에 제출하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서식 예시)

추천 감정평가업자 : 000 감정평가사

추천 일자 : 201 . . .

토지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소

성명

 

 

 

 

 

 

 

 

 

 

 

 

 

 

 

 

 

 

 

 

 

 

 

 

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받드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토지로 보상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 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친수 구역보상사무소(070-5001-58046)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주소 www.dcco.kr (공지사항)

 

2016318

 

대전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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