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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작성자신인수 부서명보상팀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6-150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 같은 법 시행령 제15,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의거 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시 행 자

사 업 위 치 및 면 적

사 업 기 간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대행)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57번지 일원

(111,520)

2016.3.29.

~ 2017.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소 재 지 번

토 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13-2, -3, -4, -5, -6, -9, -10, -11, 715-1, -2, -3, -6, -7, -8, -9, 716-4, 717, 718, 719-1, 721-6, 722-7, 724, -1, 725-1, -2, -4, -5, -6, 726-1, -3, -4, -5, 750, -3, -4, 751-3, 752, -1, -2, 753, -1, 754, -1, -2, 755, 756, 757, -1, -2, -3, -4, -5, -6, -7, 758, -1, 759-1, 760-1, 761-1, -2, -3, -4, 762-1, -2, 763, 764, -1, -2, 765-1, -2, -3, -4, -5, 766-1, -2, -3, -4, -5, -6, -7, -8, 767, -2, -3, -6, -7, 768-5, -6, 770-8, -9, 772-1, -5, -6, -7, 773-1, -2, -5, -8, -10, -11, -12, -13, 774-1, 877-98, -99, -101, 922, 924, 967, 968-4, 71-11, -14, 73-3, 74-7, -8, -11, -21, -22, -23, -24, -25, -26, -27 이상 123필지

물 건

위 토지상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상기 보상대상 열람내용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서명 날인 요청한 문서와 동일함

전도시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토지조서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등)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 : 2016. 7. 7. 2016. 7. 27. 09:00 18:00까지(, 공휴일은 휴무)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042-530-91257 / 팩스 042-530-912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10

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과 042) 611-5652/ 팩스 042) 611-8622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전도시공사 보상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 시기 : 2016. 10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상계획공고 후 토지소유자등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시기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 법률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방법

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으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며,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을 추천 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 보상 절차

상계획 및 열람공고 감정평가사 추천(토지소유자)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법 83, 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 타

. 익사업법 제68조 제2,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여 보상계획의 열람기료일로부30일이내에 대전도시공사 보상팀에 제출하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서식 예시)

추천 감정평가업자 : 0000 감정평가사

추천 일자 : 2016 . . .

토지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성명

주소

 

 

 

 

 

 

 

 

 

 

 

 

 

 

 

 

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받드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대리 서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체합니다.

. 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042-530-9125~7)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주소 www.dcco.kr (공지사항)

 

201677

 

대전광역시장

대전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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