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CO 소개

당신 곁에 언제나 대전도시공사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사업분야, 사업, 공고일,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의 게시글 내용표입니다.
[보상업무] 대전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작성자김광호 부서명보상팀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8-109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214(2017.12.29.)로 고시되어 시개발법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을 수립하고, 은 법 제9,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시 행 자

사 업 위 치

면 적

사 업 기 간

대전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대행)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57번지 일원

154,957

(44,273)

2016.3.29.

~ 2019.8.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소 재 지 번

토 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산74-28(74-1), 74-29(74-10), 74-30(74-12), 76-8(76), 76-9(76), 313, 719, 720, 721, 721-2, 721-7(721-1), 722-3, 722-5, 723-2,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1, 749-2, 750-1, 750-2, 751, 751-1, 751-2, 877-88, 923, 923-1, 925, 962, 966-5(966) 이상 35 필지

물 건

위 토지상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상기 보상대상 열람내용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서명 날인 요청한 문서와 동일함

전도시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토지조서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등)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 : 2018. 5. 2. 2018. 5. 24. 09:00 18:00까지(, 공휴일은 휴무)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042-530-91237 / 팩스 042-530-912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흥동) 10

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과 042) 288-3423 / 팩스 042) 288-5918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전도시공사 보상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