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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보상계획의 열람(대전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도로개설 및 광장조성공사)
작성자김광호 부서명보상팀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9-71

대전 구봉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보상계획 열람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226(2018.11.29.)로 실시계획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 업 시 행 자

사 업 위 치

면 적

사 업 기 간

대전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도로개설 및 광장조성공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07-1번지 일원

1,588

2018.11.29.

~ 2019.8.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소 재 지 번

토 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13-12번지(분할전 713-1번지), 714-5번지(분할전 714-1번지), 714-7번지(분할전 714-1번지), 712-4(분할전 712-2번지)번지

이상 4 필지

물 건

위 토지상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상기 보상대상 열람내용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서명 날인 요청한 문서와 동일함

전도시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열람가능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 : 2019. 3. 18. ~ 2019. 4. 2. 09:00 ~ 18:00까지(, 공휴일은 휴무)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42-270-639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042-530-9127 / 팩스 042-530-912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흥동) 1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전도시공사 보상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 시기 : 2019. 6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상계획공고 후 토지소유자등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시기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 법률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방법

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 이상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균으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 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 보상 절차

상계획 및 열람공고 감정평가사 추천(토지소유자)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법 83, 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 타

. 익사업법 제68조 제2,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여 보상계획의 열람기료일로부30일이내에 대전도시공사 보상팀에 제출하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서식 예시)

추천 감정평가업자 : 0000 감정평가사

추천 일자 : 2019 . . .

토지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성명

주소

 

 

 

 

 

 

 

 

 

 

 

 

 

 

 

 

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대리 서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 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042-530-9127)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주소 www.dcco.kr (공지사항)

 

2019318

 

대전광역시장

대전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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