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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토지등의 보상계획 공고(대전플라워랜드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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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150호  (2005 . 11. 14)


- 대전플라워랜드조성사업지구 -

토지등의 보상계획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5-110호(2005. 9. 2)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대전보문산 도시자연공원 꽃단지 지구내 대전플라워랜드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조서등의 열람을 요청하오니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및 보상열람조서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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