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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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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계약] 하도급업체 대가지급 예고제 실시
작성자 부서명시설조경팀

 - 하도급업체 대가지급 예고제 실시 -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은 물론 하도급업체의 자금 안정성 확보 및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업체 대가지급 문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    상 : 대전오월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도급업체

    안내정보 :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지급일자 예고

    안내방법 및 시기 : SMS(문자서비스), 대가지급 1일전까지

    동의서제출 : 하도급계약체결시 업체대표자 또는 자금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수신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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