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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민관협력 맞손
작성자이후경 작성일2024-01-29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민관협력 맞손

 

25일 시-IBK-도시공사, 200억 원 펀드 조성,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

2억 원 이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2.25%, 최대 연 450만 원 지원

 

□ 대전시와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

  ㅇ 대전시는 25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주요 내용은 청년 신혼부부의 맞춤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사업총괄 지원,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 및 대출 실행, 도시공사는 200억 펀드 조성을 위해 예탁금 예치 등을 추진하게 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45억 원을 투입한다.

  ㅇ 지원대상은 2024. 1. 1.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ㅇ 올해 사업비는 200억 원 펀드 수익금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 규모이며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시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1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ㅇ 지원기간은 기본 2년, 최장 4년으로 출산 및 다자녀 가구는 우대 적용하며 신청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남에서 결혼, 정착, 출생까지 풀 패키지 지원 중에서 정착 지원에 해당한다.

  ㅇ 대전은 202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과 청년인구 순유입이 증가하였고 청년이 전체 인구의 약 29.4%를 차지해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젊은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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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비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