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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작성자홍보마케팅팀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1 -125호


 -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


1. 공급대상 토지

 

사 업 지 구

공 급 용 도

필지수

공급

방법

면 적

공급가격

신  청

예약금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단독주택용지

85

추첨

분양

232

~

304

315,288,000원

431,802,000원

분양대금의 5%

 

  ※ 필지별 세부사항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www.dcco.kr) 공지사항의 도안지구 단독주택용지 분양공고에 첨부된 공급대상 토지내역(쓰레기 투입구 위치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필지 지정하여 신청)

  

1순위

  공급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2순위

  일반실수요자 (1세대 1필지만 신청가능)

 

  ※ 무주택세대주의 세부적인 판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릅니다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접수

추첨일시

계약체결일

접수․추첨 및 계약체결 장소

1순위

2순위

일정

‘11. 8. 1.

(월)

‘11. 8. 2.

(화)

‘11. 8. 4.

(목)

(14:00)

‘11. 8. 8.

(월)

∘접수 : 공사 홍보마케팅팀(11층)

∘추첨 : 공사 대회의실(대전일보사옥 11층)

         (대전. 서구 계룡로 831)

∘계약체결

 - 공사 홍보마케팅팀(대전일보사옥 11층)

 

  ▶ 신청 및 계약체결시간은 09:30 ~ 18:00까지입니다

  ▶ 추첨당일 추첨 장소에 나오지 못한 고객은 추첨장소의 입회인이 대리추첨을 진행하

    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반드시 추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첨 당일 당첨자에게 필지별 국민은행 가상계좌 부여

 

 13) 대전도안지구에는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건설용지 및 상가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자동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며 동 시설의 운용을 위하여 분양받는 고객은「자동집시설 지구단위계획 및 분양받는 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용(필지형), 근린생활시설 용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쓰레기 투입구 배치기준(50m내외)에 따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할 계획이므로 쓰레기투입구(일반가연성, 음식물)가 분양받는 필지변 또는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외 용도의 부지에 대하여는 분양 받는 고객이 쓰레기 투입구를 직접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시공지침 등은 첨부된 「자동집하시건설에 따른 대전도안 지구단위계획 반영사항, 대전도안 자동집하시설 건설에 따른 분양받는자 시행분 시공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대전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 등 승인도서는 대전도시공사 도안업단〔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1 / ☎(042)826-6562〕에 비치되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5) 타 분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전도시공사 홍보마케팅팀☎(042)530-9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www.dcco.kr)고/소식 -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오니 이용바랍니다.



2011.   7.  21.


대  전  도  시  공  사  사 장

(www.dcco.kr)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보상분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