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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전종합물류단지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작성자홍보마케팅팀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1 - 154호


“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토지

  

 위      치

공급용도

필지수

공급방법

면  적

공급가

게약금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낭월동 일원

단독주택(점포겸용)

※이주자택지

37

수의계약

240㎡

~

298㎡

85,200,000원

~

118,465,000원

공급가격의

10%

  필지별 세부내역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www.dcco.kr)의 공지사항 본 공고 이주자택지 공급공고에       첨부된 공급대상 토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용도에 관한사항

 □ 단독주택

   ○ 허용용도

     - 단독주택(3가구이하 다가구주택포함, 다중주택 제외)

     - 점포형주택(비주거부분의 용도는 RC용도 이내로 제한하며 지상1층(지하1층포함)이하에 한하여 건축물연면적의 2/5 범위         내에서 허용)

        ※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등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가정보육시설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금지시설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3층/12m이하

   ○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09.08.05) 이전“별표1”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기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ㆍ허가과정에서 건축물용도 및 허용용도 등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급일정 및 계약체결

  

구     분

일           정

장         소

계 약 체 결

‘11.09.19(월) ~ ‘11.09.20(화)

(09:30 ~ 18:00까지)

※ 계약금 : 계약당일 필지별 국민은행 가상계좌 부여 입금

 대전도시공사 홍보마케팅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갈마동 274-7)

 대전일보사옥 11층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실 경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으실 수 없으며, 추후에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        습니다.


4. 구비서류

   ○ 계약체결시

      - 당첨확인증 및 계약금 입금증(토지 매각대금의 10%)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사업계획서(설치시설, 건축규모, 자금조달계획 등) 1부 (공사 지정서식)

      - 대리인이 계약체결시 : 위임장, 본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위임용인감증명서 1부 추가제출), 본인 및 대리인 신분

        ※ 계약금은 기 통보한 개별필지별 국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하신 후 입급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계약 현장에서는             수납이 불가능합니다.

      ※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하여야 합니다.

 

9. 시행자 및 대표자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갈마동 274-7)

   ○ 성 명(명칭) : 대전도시공사 사장 홍 인 의


  ※ 기타 분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사 홍보마케팅팀(☏ 042-530-9155 ~ 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www.dcco.kr) 공고/소식 -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오니 이용바랍니다.


2011.  09.  08.



대 전 도 시 공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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