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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지구 단독주택용지 대금납부방법 변경
작성자홍보마케팅팀
 

 【도안지구 단독주택용지 대금납부방법 변경】

    ○ 계약금 변경 : 10% → 5%

    ○ 일시불납부(25개월납) 선납할인율 : 6%

    ○ 대금납부조건 : 현행대로 유지

     

구    분

계약금

할       부       금

비고

일시불

5%

 1회~4회 : 매5개월 15% / 5회 : 35%(4회에서5개월)

 

분할납부

5%

 1회~4회 : 매1년단위 15% / 5회 : 35%(4회에서1년)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보상분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