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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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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도안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수의계약 안내
작성자홍보마케팅팀
 

◇ 도안지구 단독주택용지 분양 조건

    

구    분

계약금

할       부       금

비  고

일 시 불

5%

 1회~4회 : 매5개월 15% / 5회 : 35%(4회에서 5개월)

선납8%

분할납부

5%

 1회~4회 : 매1년단위 15% / 5회 : 35%(4회에서1년)

납미적용

   ○ 일시불조건 납부자 선납할인율 : 8%

   ○ 토지리턴제 병행

     -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이자없이) 환불

      ․매수자가 계약일이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해약을 요구할 경우

     - 리턴권 소멸

      ․중도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법적 제약사항(가처분등)이 있을 경우

      ․잔금완납시 (잔금완납시 소유권 이전)

     - 계약금 공사에 귀속

      ․매수자가 리턴금지기간(계약후 6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자가 리턴권 소멸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

  ※ 부동산중개수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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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상분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