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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시행 안내문 게시(미실시자 대상)
작성자김광호 부서명보상분양팀
연락처042-530-9126

1.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당초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실시를 위한 서류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드리오니 당사로 서류신청하시어 교부받으신 후, 등기이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교부 일정 : 202418~ 229(2개월간)

- 교부기간 내 별도 방문약속은 필요없으나, 교부기한 종료시부터는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일정 협의하여 방문 요망

 

. 방문 필요서류

- 본인이 방문할 경우 : 신분증(공동명의 시 각각)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현장작성 가능)

- 직계가족이 방문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직계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작성(인감도장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추가 필요

 

. 공사 교부서류 : 대지권규약, 등기필정보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붙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문(3).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보상분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