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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9BL 안내]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 내용 및 적용
작성자홍보마케팅팀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 내용 및 적용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연장 및 추가 감세

 당초 ’10. 12월말로 종료예정이었던 주택거래세 50%감면(4%⇒2%)제도가 9억원이하

 1주택취득(일시적2주택포함)의 경우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기간은 ’11. 12. 31일까지 1년간 연장키로 확정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변경내용

 ○ 주택거래 정상화,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감면범위 조정

구    분

기존

개편

감면시한

 ~ ’10. 12. 31

’11. 3. 22 ~ ’11. 12. 31

감면주택

모든 유상거래 주택

 9억원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세율

4%⇒2%

9억원이하, 1주택

2%⇒1%

9억초과, 다주택

2%⇒2%

□ 주택거래세 감면 적용 쟁점 사항

 1.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도 각각의 지분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2. 공동명의, 즉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각각의 취득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 주택보유수 계산의 경우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각각의 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간주 따라서 종전에 주택을 보유한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감면세율

     (2%)을 적용하고, 주택이 없는 자는 취득지분에 감면세율(1%)을 적용

 3.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주택취득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는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혜택적용

   ※ 일시적2주택이란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이동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

 4. 일반주택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중도금 납부 과정에 있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주택으로 보지 않음

 5. 감면혜택 연장 기간

  ◦ 금번 개편안에 따른 감면 혜택은 ’11. 3. 22일부터 ’11. 12.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6. 감면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절차 :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유성구청) 세무과에 취득신고서와 함께 감면 신청

  ◦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잔금납부확인서(옵션포함)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

 7. 감면에 대한 기산일과 만료일

  ◦ 기산일 : 감면주택 취득일의 다음날

     -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 다만 분양주택으로써 준공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만료일 :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도래하는 당해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

 8. 9억원이하 1주택의 적용 세율(감면적용)

                                                                                       (단위 : %)

   

구분

합계

주택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법정세율

4.6%

4.0

0.2

0.4

적용세율

85㎡초과

1.75%

1.0

0.65

0.1

  ※ 도안9블록아파트의 경우  ’11. 12. 31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셔야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보상분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