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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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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샤시설치 관련 안내
작성자관리자
<<발코니 샤시설치 관련 안내>>

드리움1단지 발코니 샤시 설치와 관련 임대보증금 및 선수관리비납부와 관계없이
입주전에 발코니 샤시를 설치 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니 입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 경 전
○ 임대보증금 및 선수관리비 완납 후 신청 및 각서제출 후 설치가능

□ 변 경 후
○ 신청서 및 각서제출 후 설치가능
※ 참고사항(미비된 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요함)

- 신청서 및 각서 작성시
· 계약자 및 시공업체 공동 작성 또는 별도작성 날인 제출
· 계약자 및 시공업체 대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제출

-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 방문 제출 또는 팩스제출(530-9297) 가능

- 계약자 및 시공업체 별도작성 제출시에는 계약자와 시공업체가 모두 접수되어야
설치가능 함

- 신청 및 각서 작성시 입주예정일은 미기입

※ 주의사항 ※
1) 샤시 설치는 입주자의 생활 편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서 향후 미입주 및 임대차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주택명도시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을 대전도시개발공사에
청구 및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2) 샤시 설치에 대한 신청서 및 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 할 시에는
우리공사에서 임의로 철거 할 수 있으며 철거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보상분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