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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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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드리움Ⅱ 샷시업체 상행위에 대한 주의 요청
작성자관리자
 

드리움Ⅱ아파트를 분양받으신 고객님께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드리움Ⅱ아파트의 입주가 임박함에 따라 도시개발공사 시공범위가 아닌 샷시시공에 대하여, 일부 샷시업체에서 고객님들께 혼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샷시업체는 현재 고객님들께 샷시법을 운운하며, 샷시업체와의 계약을 종용하고 있으며, 본 업체가 입찰에 선정된 업체라 사칭하여 계약금(30여만원) 선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샷시시공과 관련하여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며,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유출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리움Ⅱ공급안내서 기타유의사항에 안내해드렸다시피, 각종 상행위(발코니 샷시 및 기타마감변경, 부동산중개등)는 저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있음을 고객님께서 숙지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보상분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