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 무주택기간 | 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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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30세가 된 날 |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