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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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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선납할인 및 연체료 적용 기준은

답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상 명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일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상 명시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발코니 확장비 및 옵션금은 선납할인에서 제외

할인율 및 연체료율은 변경될 수 있음 

질문 주택

분양대금납입내역서 신청 방법은

답변

계약자 본인이 유선으로 발급 요청 시, 본인확인 및 이메일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담당부서: 보상분양팀(042-530-9118, 9126) 

질문 주택

투기과열지구지정 전 명의변경 완료된 분양권으로서 전매가 1회 가능한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증여를 한 후, 증여를 취소가능한 지?  

답변

해당사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허용되는  분양권 전매(매매나 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제외)를 1회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증여 취소를 포함한 어떠한 전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의거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때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은 제27조 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질문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의거,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질문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의거,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삭제  <2018. 5. 4.>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문 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의거,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③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질문 주택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유형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와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   고일 기준으로 30일 전, 해당기관의 장이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 해당지역의 해당유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택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의거,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   

       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③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⑤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질문 주택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청약을 각각 신청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둘 다 당첨된 경우 부적격 여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르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동시에 한 통장으로 두개의 주택에 당첨되었으므로 둘 다 무효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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