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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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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답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제2호 라목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 주택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답변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기간 부터 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30세가 된 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

질문 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세대의 범위
답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참조)

*세대의 범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2의3호 참조)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질문 주택

공급주택의 종류 

답변

한국감정원이 주관하는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 의거,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국민주택: 

    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주택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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