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택지개발] 대동 지식산업센터 설계공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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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재생팀 | ||||||||||||||||||||||||||||||||||||||||||||||||||||||||||||||||||||||||
등록일 | 2016-08-30 | ||||||||||||||||||||||||||||||||||||||||||||||||||||||||||||||||||||||||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6 - 200호 대동 지식산업센터 설계공모 변경공고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원도심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대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개요 (1) 공모명 및 위치
(2) 방 식 : 일반설계공모 (3) 공모내역
※ 향후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규모, 공급형태, 공장수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참조하세요. (5) 설계용역비
※ 건축‧기계‧토목‧전기‧조경‧소방‧통신 설계, 통합디자인, 녹색건축예비인증, 손해보상공제 보험료, 지질조사비용 포함입니다.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공휴일 포함) 2. 응모자 등록 (1) 응모자격 1)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를 포함) 3)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4)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호 또는 “2)”호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5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5)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자. (2) 응모제한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체결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별 설계용역 수행 자격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단, 분담이행자는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응모절차 및 일정
※ 향후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유선 통보) ◦ 응모신청시 구비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3.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4. 시상 및 특전 ◦ 시상내역 참조 (세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5. 기타 ◦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이나 입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질의응답 및 작품심사 등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게시 및 서면통지 한다. ◦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소방분야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 공동참여업체는 시행기관과 합의없이 계약내용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 공모안은 1인 1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설계권을 포기 (계약포기)할 경우 우수작에게 설계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설계공모지침서, 설계관련 각종자료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도시재생팀 / 전화번호 : 042-530-9383 / Fax번호 : 042-530-9359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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