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대전오월드 식음, 상품매장 운영업체 선정 제안공모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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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운영관리팀 | ||||||||||||||||||||||||||||||||||||||||||||||||||||||||||||||||||||
| 등록일 | 2016-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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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오월드 식음, 상품매장 운영업체 선정 제안공모 재공고 대전도시공사(대전오월드)에서 대전오월드내 식음, 상품매장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의 건에 대해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12일 대전도시공사사장
1. 제안에 붙이는 사항 가. 제 안 명 : 대전오월드 식음, 상품매장 운영업체 선정 제안공모 나. 운영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사정공원로 70 (대전오월드내) 다. 운영방식 : 수수료매장(식음매장), 임대매장(상품매장) 라. 시행기관 : 대전도시공사(대전오월드) 마. 사업기간 - 수수료매장 : 계약일로부터 4년간(1개소), 4년 3개월간(1개소) ― 별도 연장 없음 - 임 대 매 장 : 계약일로부터 5년간(1개소) ― 별도 연장 없음 2. 금회 공모대상 매장현황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사정공원로 70 (대전오월드 버드랜드내) 나. 대상시설
- 식음매장의 경우 1개의 낙찰업체가 2개소의 매장을 동시에 계약하여 운영하는 조건임 다. 제안방법 : 매장성격을 토대로 매장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 제시 라. 기초금액(VAT 포함)
- 대전오월드에서 제시한 기초금액(수수료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기초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마. 제세공과금 등 ○ 수수료매장의 카드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는 각 매장별 수수료율로 분담 ○ 제세공과금은 운영업체 부담 바. 개점계획 : 식음매장, 상품매장 공히 아래 계약기간 경과후 별도 연장 없음
3. 참가자격 가. 식음매장 입찰참가자는 제안공모 공고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입찰참가 매장 운영에 관련된 사업자등록(편의점, 음숙, 음식, 단체급식 또는 구내식당)을 필한 법인업체 ※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어도 되며 본 계약 체결시 가맹계약서 첨부 나. 상품매장 입찰참가자는 제안공모 공고일 전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입찰참가 매장 운영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 (업태 : 제조, 서비스, 도?소매 / 종목 : 완구, 잡화, 문구, 팬시, 연쇄화사업 등)을 필한 법인업체 ※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경우 본 계약 체결시 가맹계약서 첨부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로서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이하 붙임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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