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임시공휴일(10.2일) 지정에 따른 민원 처리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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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홍보팀 | ||
등록일 | 2017-09-21 | ||
임시공휴일(10.2일) 지정에 따른 민원 처리기한 연장 안내
1. 사 유 : 임시공휴일(10.2일) 지정
2. 적용대상 : 처리기간에 임시공휴일(10.2일)이 미반영된 민원
3. 처리기한 변경내용
- 처리완료일이 10.2일인 경우 ☞ 10.10일
- 처리기간에 10.2일 포함된 경우 ☞ 당초 처리완료예정일 + 1일
※ 민원처리법률에 따라 공휴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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