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상업무] 대전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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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상팀 | ||||||||||||||||||
등록일 | 2018-05-02 | ||||||||||||||||||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8-109호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214호(2017.12.29.)로 고시되어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상기 보상대상 열람내용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서명 날인 요청한 문서와 동일함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토지조서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등)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18. 5. 2. ~ 2018. 5. 24. 09:00 ~ 18:00까지(토․일,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 042-530-9123~7 / 팩스 042-530-912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흥동) 10층 ○ 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과 ☎ 042) 288-3423 / 팩스 042) 288-5918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대전도시공사 보상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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