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상업무]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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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상팀 | ||||||||||||||||||||||||||||||||||||||||||||||||||||||||||||||||||||||||||
등록일 | 2018-11-12 | ||||||||||||||||||||||||||||||||||||||||||||||||||||||||||||||||||||||||||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8 - 224호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214(2017.12.29.)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전도시공사사장 1.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〇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57번지 일원 〇 면 적 : 44,741㎡ 〇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대행 : 대전도시공사사장) 2. 공시내용 〇 손실보상 협의기간 : 2018.09.03. ~ 2018.10.05. ※ 손실보상 협의기간 종료후에도 수용재결 결정전까지 협의보상 가능 〇 협의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8조 〇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손실보상금은 협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으로 지급 〇 손실보상 계약체결 장소 - 장소 : 대전도시공사(1층) 보상팀 / 대전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〇 손실보상협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등기권리증 1부,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매도용), 등기부등본 각 1부,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경내역포함). - 지 참 물 : 인감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예금통장 〇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042-530-91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 2018.11.12. ~ 2018.11.30.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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