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상업무] 대전 평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보상계획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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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상팀 | ||||||||||||||||||||||||||||||||||||||||||||||||||||
등록일 | 2019-12-30 | ||||||||||||||||||||||||||||||||||||||||||||||||||||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9-315호 대전 평촌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19 – 38(2019. 3.15.)호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대전 평촌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상기 보상대상 열람내용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서명 날인 요청한 문서와 동일함 ※ 지적 분할 및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19. 12. 31 ~ 2020. 01. 20./ 09:00 ~ 18:00까지(토․일,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 042) 288-3923, /유성구청 건설과 ☎ 042) 611-2486 ○ 대전도시공사 평촌보상사무소 ☎070-4699-2840~3 팩스 070-7589-0074 ⇒ 대전광역시 서구 길마루길 10(평촌동) / 기성농협 평촌지점 1층 ※ 이의신청서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대전도시공사 평촌 보상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 시기 : 2020. 04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토지소유자 등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시기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 법률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을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감정평가사추천(토지소유자)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상기2번 보상대상 토지면적 참조)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평촌 보상사무소에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서식 예시) ☞ 추천 감정평가업자 : 000 감정평가사 ☞ 추천 일자 : 2020 .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받드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나.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다. 평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은 도로관리청 등으로부터 토지보상법 제81조에 따라 대전도시공사가 수탁받아 보상업무를 수행함을 안내하며, 보상 관련 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평촌보상사무소(☎ 070-4669-2840∼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주소 www.dcco.kr (공지사항) 2019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장 대전도시공사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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