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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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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관련 안내
부서명주택사업팀
연락처042-530-9367등록일2020-12-16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갑천3블록 트리풀시티)는 신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는 2021년 상반기 내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대전광역시 서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설립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를 수집하오니 붙임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여부를 표시한 후, 날인 또는 자필서명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회신 방법 (택1)

    ① 우   편 : 우편으로 발송된 회신용 봉투에 동의서를 넣어 우체통 투함

      ※ 회신용 봉투에 표기된 기한 내 사용이 가능하며, 우편요금은 대전도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② 팩   스 : (042)542-0994로 회신

    ③ e-mail : 스캔 후 apt@dcco.kr로 첨부하여 회신

 

  ○ 동의서 회신 기한 : 2021년 1월 31일까지 회신 요청

      ※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택사업팀 (042)542-0995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관련 안내문 1부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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