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
(건물)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아파트 및 상가 소유권이전등기 시행 안내 | |||
---|---|---|---|
부서명 | 보상분양팀 | ||
연락처 | 042-530-9126 | 등록일 | 2022-04-24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기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문을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기종류 : 소유권이전등기(건물) 나. 등기대상 : 아파트 및 상가 분양계약자로서 분양잔금을 완납한 계약자 다. 안내사항 1). 분양대금 완납 및 중도금대출이 없는 세대는 입주자 스스로 선임한 법무사(변호사)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2). 분양대금 대출세대는 해당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변호사)에게 위임(해당은행과 협의) 라. 등기의무기간 1). 분양잔금 완납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21.11.04.) 중 늦은날로부터 60일 이내 마. 기타사항 :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 붙임 :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문 1부.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