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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수의계약 토지 판매장려금 시행 안내
부서명판매전략팀
연락처042-530-9191등록일2025-05-07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5-109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수의계약 토지 판매장려금 제도 시행 안내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아래 대상필지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대상 토지 알선 판매장려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1. 대상필지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5-108(2025. 5. 7.) 대전 평촌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공고대상 토지

필지 세부내역은 공고문 내 분양대상 용지 참조

 

2. 지급대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을 하고 알선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

 

 

3. 시행기간 : 2025. 5. 12. 시행 중단시까지

 

4. 판매장려금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판매장려금 산정(VAT포함)

한도액(VAT포함)

비 고

계약금액×0.9%

5,000만원(최고한도)

단일 수수료율 적용

 

5. 유의사항

알선 대상토지는 공급계획 및 매각여부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알선대상여부를 사전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매장려금은 내부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알선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일로부터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 영업일 기준 10일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판매장려금은 공사 예산 소진시 예산 추가 편성 후 지급될 수 있음.

구비서류, 자격 등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판매장려금 제도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공사의 방침에 따라 중지될 수 있으며, 중지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으니, 사전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전화 : 대전도시공사 판매전략팀 (042-530-9191)

 

2025. 5. 7.

대 전 도 시 공 사 사 장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보상분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