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
[토지분양]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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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1 - 154호 “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토지   
  ※ 필지별 세부내역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www.dcco.kr)의 공지사항 본 공고 이주자택지 공급공고에       첨부된 공급대상 토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용도에 관한사항  □ 단독주택    ○ 허용용도      - 단독주택(3가구이하 다가구주택포함, 다중주택 제외)      - 점포형주택(비주거부분의 용도는 RC용도 이내로 제한하며 지상1층(지하1층포함)이하에 한하여 건축물연면적의 2/5 범위         내에서 허용)         ※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등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가정보육시설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금지시설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3층/12m이하    ○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09.08.05) 이전“별표1”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기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ㆍ허가과정에서 건축물용도 및 허용용도 등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급일정 및 계약체결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실 경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으실 수 없으며, 추후에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        습니다. 4. 구비서류    ○ 계약체결시       - 당첨확인증 및 계약금 입금증(토지 매각대금의 10%)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사업계획서(설치시설, 건축규모, 자금조달계획 등) 1부 (공사 지정서식)       - 대리인이 계약체결시 : 위임장, 본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위임용인감증명서 1부 추가제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은 기 통보한 개별필지별 국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하신 후 입급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계약 현장에서는             수납이 불가능합니다.       ※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하여야 합니다.   9. 시행자 및 대표자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갈마동 274-7)    ○ 성 명(명칭) : 대전도시공사 사장 홍 인 의   ※ 기타 분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사 홍보마케팅팀(☏ 042-530-9155 ~ 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www.dcco.kr) 공고/소식 -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오니 이용바랍니다. 2011.  09.  08. 대 전 도 시 공 사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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