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
[토지분양] 도안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수의계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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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지구 단독주택용지 분양 조건     
   ○ 일시불조건 납부자 선납할인율 : 8%    ○ 토지리턴제 병행      -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이자없이) 환불       ․매수자가 계약일이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해약을 요구할 경우      - 리턴권 소멸       ․중도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법적 제약사항(가처분등)이 있을 경우       ․잔금완납시 (잔금완납시 소유권 이전)      - 계약금 공사에 귀속       ․매수자가 리턴금지기간(계약후 6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자가 리턴권 소멸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   ※ 부동산중개수료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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