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상업무]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조성사업 이주대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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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제2013-49호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조성 이주대책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고시 제2012-130호(2012.7.31)의 도시계획시설(행평근린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대전도시공사 제2012-190호(2012.10.18)로 보상계획 공고한 사업지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78조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행평근린공원조성) ❒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대행: 대전도시공사 사장) ❒ 수립 및 시행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7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 이주대책 기준일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일 2012년 7월 31일로 한다 ❒ 이주대책 신청 대상자
  ❒ 이주대책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3.4.8 ~ 2013.4.26(10:00~18:00)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 접수장소 :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10층 ☏ 530-9125~6) ❍ 제출서류 - 이주대책 신청서 및 각서(우리공사 소정 양식을 접수장에 비치) - 가족관계등록부(세대주와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단독세대, 미혼세대) 1부 ㆍ방문접수시 신분증, 도장 지참 ※ 주민등록등ㆍ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은 도시공사가 일괄 발급 처리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신청서를 개별심사하여 2013. 4월부터 지급 예정 ❒ 기타사항 ❍ 본 안내문은 대상자 자격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전원에게 통보하므로 제출서류 등을 심사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본 사업지구의 이주대책은 이주정착금을 지급 시행하며 개별심사후 이주정착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접수된 서류의 접수증 및 이주대책대상 확인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적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신청하지 않은 분은 이주를 완료하신 후에 신청서류를 개별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 기간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신청후에 대전광역시에 공급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위치, 공급시기 등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의 모집공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042-530-91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대 전 광 역 시 장 대 전 도 시 공 사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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