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공익신고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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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 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방법(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팩스 : 02-360-3551   □ 공익신고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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