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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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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아파트 및 상가 소유권이전등기 시행 안내
작성자김광호 부서명보상분양팀
연락처042-530-9126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기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문을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등기종류 소유권이전등기(건물)

 

등기대상 아파트 및 상가 분양계약자로서 분양잔금을 완납한 계약자

 

안내사항

1). 분양대금 완납 및 중도금대출이 없는 세대는 입주자 스스로 선임한 법무사(변호사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2). 분양대금 대출세대는 해당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변호사)에게 위임(해당은행과 협의)

 

등기의무기간

1). 분양잔금 완납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21.11.04.) 중 늦은날로부터 60일 이내

 

기타사항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

 

 

 

붙임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문 1.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보상분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