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청년주택 임대
다가온청년주택 현황
| 구분 | 위치 | 공급형별 | 전용면적(㎡) | 세대수 | 공급대상 |
|---|---|---|---|---|---|
|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합환승로 12 | 21A | 21.99 | 10 | 대학생 |
| 21B | 21.98 | 10 | 대학생 | ||
| 29A | 29.87 | 68 | 대학생, 청년, 고령자 | ||
| 29B | 29.95 | 68 | 대학생, 청년, 고령자 | ||
| 29C | 29.97 | 40 | 청년, 고령자 | ||
| 29D | 29.96 | 41 | 청년, 고령자 | ||
| 29E | 29.85 | 20 | 청년, 고령자 | ||
| 29F | 29.98 | 11 | 청년 | ||
| 29G | 29.97 | 10 | 대학생, 청년 | ||
| 44A | 44.96 | 126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 44B | 44.83 | 21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5 | 21 | 21.65 | 13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 26 | 26.42 | 26 | 대학생, 청년 | ||
| 29 | 29.93 | 81 |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주거약자) | ||
| 36 | 36.41 | 51 |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
| 44 | 44.79 | 36 |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
| 54 | 54.29 | 30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 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26 | 21 | 21.98 | 11 | 대학생 |
| 26 | 26.39 | 62 | 대학생, 청년, 고령자 | ||
| 36 | 36.37 | 50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
| 44 | 44.70 | 26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
| 54 | 54.38 | 13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6~7월중 초기입주 예정
입주자격
| 대학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
|---|---|
| 청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사람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신혼부부는 ①-㉮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을, 한부모가족은 ①-㉰와 ②~④를 모두 갖추어야 함)
|
|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의 사람
|
| 산업단지근로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
임대기간
| 대학생, 청년 | 10년 |
|---|---|
|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자녀 有 14년, 자녀 無 10년 |
| 고령자 | 20년 |
아이플러스 사업 안내
- 사업명 :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의 선택 「아이+」
- 사업목적 :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를 위해 주거비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
- 감면대상 :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다가온 청년주택에 최초 입주한 신혼부부 계층
- 감면내용 :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 최대 14년 감면
- 계약갱신 시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이 발생할 경우 할증 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자녀가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있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간 감면받은 금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 신청방법 : 입주 후 또는 자녀를 출생한 경우 「아이+」감면 신청서 제출(주민등록표 첨부)
- 감면시기 : 공사에 「아이+」감면 신청서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임대료 감면
- 행복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
- 「아이+」감면 신청서 서식은 계약체결 시 안내
- 감면조건 및 혜택
감면조건 및 혜택표로 구분, 자녀 2인 이상, 자녀 1인, 신혼부부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자녀 2인 이상 자녀 1인 신혼부부 기준 임대료 감면 100% 50%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입주신청 및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시, 구청, 공사
홈페이지, 일간지 게재 - 신청 우편, 현장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 소득, 자산 조사 -
부적격자 소명
요청 및 처리 개별통보 -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 -
계약
체결 현장
(개별통보)
입주안내 및 상담
대전도시공사 주거복지2팀 ☎ 042-530-92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