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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청년주택 임대

다가온청년주택 현황

구분, 위치, 공급형별, 전용면적(㎡), 세대수, 공급대상 다가온청년주택 현황표입니다.
구분 위치 공급형별 전용면적(㎡) 세대수 공급대상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합환승로 12 21A 21.99 10 대학생
21B 21.98 10 대학생
29A 29.87 68 대학생, 청년, 고령자
29B 29.95 68 대학생, 청년, 고령자
29C 29.97 40 청년, 고령자
29D 29.96 41 청년, 고령자
29E 29.85 20 청년, 고령자
29F 29.98 11 청년
29G 29.97 10 대학생, 청년
44A 44.96 126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4B 44.83 21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5 21 21.65 13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26 26.42 26 대학생, 청년
29 29.93 81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주거약자)
36 36.41 51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44 44.79 36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54 54.29 3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26 21 21.98 11 대학생
26 26.39 62 대학생, 청년, 고령자
36 36.37 50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44 44.70 26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54 54.38 1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6~7월중 초기입주 예정

입주자격

입주자격(「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 -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청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사람

  • -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 ㉯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신청자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신혼부부는 ①-㉮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을, 한부모가족은 ①-㉰와 ②~④를 모두 갖추어야 함)

  • - ㉮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둔 사람

  • -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 ㉰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해당 세대의(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수 2인인 경우 110퍼센트),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의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산업단지근로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 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에 소재한 산업단지 또는 지원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임대기간

임대기간 안내표로 대학생/청년,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학생, 청년 10년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녀 有 14년, 자녀 無 10년
고령자 20년

아이플러스 사업 안내

  • 사업명 :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의 선택 「아이+」
  • 사업목적 :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를 위해 주거비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
  • 감면대상 :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다가온 청년주택에 최초 입주한 신혼부부 계층
  • 감면내용 :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 최대 14년 감면
    • 계약갱신 시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이 발생할 경우 할증 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자녀가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있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간 감면받은 금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 신청방법 : 입주 후 또는 자녀를 출생한 경우 「아이+」감면 신청서 제출(주민등록표 첨부)
  • 감면시기 : 공사에 「아이+」감면 신청서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임대료 감면
    • 행복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
    • 「아이+」감면 신청서 서식은 계약체결 시 안내
  • 감면조건 및 혜택
    감면조건 및 혜택표로 구분, 자녀 2인 이상, 자녀 1인, 신혼부부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자녀 2인 이상 자녀 1인 신혼부부 기준
    임대료 감면 100% 50%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입주신청 및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시, 구청, 공사
    홈페이지, 일간지 게재
  2. 신청 우편, 현장
  3.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 소득, 자산 조사
  4. 부적격자 소명
    요청 및 처리
    개별통보
  5.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
  6. 계약
    체결
    현장
    (개별통보)

입주안내 및 상담

대전도시공사 주거복지2팀 ☎ 042-530-9296~7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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