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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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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란?
답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기간(현행30일)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물론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20.02.21.시행)

     ① 신고기한 단축(60일 → 30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신고의무화 

        :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공동중개의 단독신고 가능 

     ④ 외국인의 취득신고 대상추가(건축물의 신축 등) 

        : 부동산 취득한 날(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⑤ 허위신고 금지 

     ⑥ 신고내용 조사강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 최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질문 토지 소유권이전절차 및 필요서류
답변

 

   ① 토지매매대금 완납 

   ② 취득세 신고·납부 (해당 사업지구 관할구청 세무과에 문의)

     - 유성구: 도안택지, 유성복합환승센터,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등

     - 동구: 남대전물류단지, 하소친환경산업단지 

     - 대덕구: 대덕구평촌지구 

     - 서  구: 서구평촌산업단지

   ③ 소유권 이전 서류 발급신청(본사 방문) 

   ④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서류제출 

   ⑤ 소유권이전 및 취득세 신고

     ※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해당 구청세무과)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오니       

         참고하시여 피해를 입으시지 않도록 각 구청세무과로 확인하여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소유권이전 필요서류 공사제출서류 :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법무사위임의 경우 : 지번소유주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법무사사원증) 

· 기타문의사항 : 대전도시공사 분양팀 내선번호(042-530-9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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