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20.02.21.시행) ① 신고기한 단축(60일 → 30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신고의무화 :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공동중개의 단독신고 가능 ④ 외국인의 취득신고 대상추가(건축물의 신축 등) : 부동산 취득한 날(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⑤ 허위신고 금지 ⑥ 신고내용 조사강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 최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