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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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보호제도

공사에서는 신고하신 내용 및 신고자(또는 신고협조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보장'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사오니 안심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보장

  1. 신고자(또는 신고협조자) 동의없이 신고자(또는 신고협조자)의 개인정보나 진술, 자료 등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암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신분보장

  • 신고자(또는 신고협조자)에 대해서는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전항에 정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신고자(또는 신고협조자)는 공사 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에 대한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면

  • 자진신고로 신고자 자신의 과오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처벌을 경감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